명절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국가는 이러한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 두 번의 명절에 각 5만원씩 총 1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보훈 가족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 참고 사항 등을 상세히 알아보고, 명절 위로금 지원을 통해 보훈 가족들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 지원은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참전 유공자, 무공수훈자, 전몰군경, 4.19혁명 및 5.16민주혁명 관련자, 의사상자, 특수공로자, 병역 봉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 보훈보상 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을 받는 대상자입니다.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팩스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또는 보훈처(1577-0102)
참고 사항
- 명절 위로금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매년 명절 전에 공고됩니다.
- 신청 시에는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위로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타 내용
명절 위로금은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체 내용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설날과 추석, 두 번의 명절에 각 5만원씩 총 10만원이 지급되는 지원입니다.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매년 명절 전에 공고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로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명절 위로금은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