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유가족에게 20만원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는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유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으로 인해 위로금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1회 지급됩니다. 이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유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입니다.

신청 방법

사망위로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사망위로금 신청은 해당 시·군·구청의 복지 관련 부서에서 접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1회 지급되며, 다른 지원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위로금 지급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타 내용 및 참고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유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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