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에서 2년간 생활하며 자립을 준비해 온 퇴소자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퇴소 후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으며, 현금 지원을 통해 주거, 취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본 사업은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퇴소자들의 자립 성공률을 높이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퇴소 후 어려움을 겪는 퇴소자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퇴소자는 퇴소 후 1개월 이내에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가족지원과에 방문하여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퇴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가족지원과
- 문의: 053-XXX-XXXX (담당자: OOO)
참고 사항
-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은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에서 2년 이상 생활한 후 퇴소한 자입니다.
- 자립정착금 지원 금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립정착금은 퇴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자립정착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용도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
본 사업은 퇴소자들의 자립 성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여 퇴소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소자의 자립과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취업 지원, 주거 지원 등의 추가적인 지원도 제공합니다.
전체 내용 요약
본 사업은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퇴소자들의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 사업입니다. 퇴소 후 1개월 이내에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가족지원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립정착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퇴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 적응을 돕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