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 난방비 걱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저소득 한부모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희망을 전달해 드립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걱정 없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5개월 동안 매달 5만원씩 지원해드리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지원받으세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단독세대: 혼자 사는 한부모가족
- 경기도 용인시 거주: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
본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 참고 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따뜻한 겨울 맞이하세요!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기간: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5개월)
- 지원 금액: 월 5만원 (총 25만원)
- 지원 방법: 현금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세한 기간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2. 신청 장소: 용인시 주민센터
3. 신청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서식을 받거나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소득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소득 증명 서류
-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증빙 서류: 해당되는 경우 추가 증빙 서류 제출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우편 신청: 주민센터 주소로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우편 발송
접수 및 문의
1. 접수처: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2. 문의처: 용인시청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31-XXX-XXXX)
3. 홈페이지: 용인시청 홈페이지 (주소: www.yongin.go.kr)
참고 사항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용인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참고: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용인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지원 사업: 용인시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겨울, 든든한 지원으로 함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