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는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 식사, 보장구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본 안내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다룹니다.
- 장애인 건강검진: 저소득 장애인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에서 재가 장애인 방문검진을 실시하며, 기본검사 외 순환지, 간 기능 등 15개 분야 42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장애인 무료급식: 독거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합니다. 신청 장애인에게 주 4회 반찬 도시락을 배달하며, 1식당 5천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단, 아동급식, 노인급식 등 타 사업 수혜 대상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배터리, 욕창방석, 저시력 보호안경, 의안 등 6개 품목과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지원 내용은 의료급여 지원액에 추가 급여액만큼 보조금 지원 또는 수리비 전액 지원입니다. 지원 기준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2백만원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 건강검진, 무료급식,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문의
- 접수: 주민센터, 시·군·구청
- 문의: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 부서
참고 사항
- 지원 제한: 시설입소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세부 지원 기준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요약
본 안내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무료급식,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장애인의 건강 유지, 식사 지원, 이동 및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