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으로 자녀 교육 걱정 덜어보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이 크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라면 교육급여 지원 제도를 통해 든든한 지원을 받아보세요. 교육급여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자녀의 학업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고 자녀 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입학금, 수업료: 고등학생(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특성화고등학교 포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포함
교과서: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415,000원), 중학생(589,000원), 고등학생(654,000원) 지급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신청 메뉴: ‘교육급여’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 시스템 안내에 따라 준비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필요 서류:
–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자녀의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해당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문의)

접수 및 문의

1. 접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2.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참고 사항

  • 교육급여 지원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제공됩니다.
  • 교육급여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 신청은 자녀의 학업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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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내용

1. 교육급여 지원 외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급여 외에도 저소득층 학생 학습 지원,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교육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2. 교육 관련 정보:
– 교육부 홈페이지, 교육청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여 자녀의 학업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어보세요.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