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업장비 지원 사업 고령군 어업인을 위한 특별 지원

고령군은 어업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를 위해 내수면 어업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어업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돕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고령군에 거주하는 개인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내수면 어업장비에 한합니다. 자부담 비율은 50%이며, 총 지원 금액은 2,000천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은 최신 장비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어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고령군에 거주하는 개인 어업인
  • 지원 품목: 내수면 어업장비 (예시: 어선, 어망, 어구 등)
  • 지원 규모: 2,000천원 * 8대 * 50% = 8,000천원
  • 자부담 비율: 50%
  •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접수 및 문의: 경상북도 고령군 축산정책과
  • 참고 사항: 지원 대상 및 품목, 자부담 비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주요 내용

고령군 내수면 어업장비 지원 사업은 어업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최근 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어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장비 도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하는 개인 어업인이며, 지원 품목은 내수면 어업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를 포함합니다. 지원 규모는 총 8,000천원이며, 자부담 비율은 50%입니다.

신청 방법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어업인은 주민센터,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개인 신분증과 어업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고령군 축산정책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참고 사항

  • 지원 대상 및 품목, 자부담 비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 시,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품목, 자부담 비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 시,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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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용 요약

고령군 내수면 어업장비 지원 사업은 어업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를 목표로, 어업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령군에 거주하는 개인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내수면 어업장비에 한합니다. 자부담 비율은 50%이며, 총 지원 금액은 8,000천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은 최신 장비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어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어업인은 주민센터,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고령군 축산정책과로 문의하십시오.